*중앙선이 지워져서 안보이면 중앙선 침범 인정안함.
2021노1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2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육안으로는 설령 주변의 중앙선과 연결 지어 보더라도 그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처음부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유효한 안전표 지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단순히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발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따라서 차량의 운전자가 이와 같은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 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021도16368 -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지워졌다 하더라도 중침으로 인정
중앙선의 일부를 식별하기 곤란하더라도 주변의 중앙선과 연결 지어 보아 계속된 중앙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유효하게 설치된 중앙선으로 보고 그 위치를 침범한 때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19 판결)
중앙선이 지워졌을경우 두가지 판례를 잘 적용하여 판단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