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차는 주차되어 있던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음주운전 상태로

저희차와 저희 옆차까지 총 2대 차량에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락받은 건 경찰 측이었고,

가해자는 보험접수를 안한다고 하여 저희 보험사에 접수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측 보험사가 출동했는데,

자차처리를 해야하고 발생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해측 보험사에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청구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 상태가 범퍼,휀다는 확실히 수리를 해야하고 라이트랑 휠쪽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측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는 경우는 처음인데..

이런 경우에 보험사 안내처럼 자차처리를 하고 자기부담금은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청구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처리했을 때 다 받을 수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께 의견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