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26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3번 자동차 전용국도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어떤 차량이 제 차(장기렌트 출퇴근용으로 사용중)의 앞 번호판에 불법 부착물을 붙이고 운행한다고 고발하였고 부산X구 경찰서(렌트사 관할지역)에 이첩되어 그 사실을 3월 17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14일정도 보관 가능한 상황입니다.)
3월 23일 저희 지역 경찰서에서 담당경찰의 연락 받고 그날 일정부분 조사 받았으나 전후 사정을 좀더 살펴보신다고 추후에 일정 잡자고 하여 오늘 두번째 출석을 하게 되었고 담당 경찰분이 명확한 블랙박스 영상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할 경우 벌금정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의견을 말씀해주시더군요. 영상을 보니 진짜 앞에 박스쪼가리같은게 전면 번호판과 그릴쪽 절반가량을 가린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참담하더라구요.

억울한 것은 사건 접수를 하고 자체 조사과정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블랙박스 보관능력을 고려했다면 26일이 지난시점에 연락을 했다는 부분은 제 차량블랙박스에서 볼 수 있는 어디서 붙어왔는지 또한 맞은편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로 언제 떼어졌는지 법적으로 무죄입증 할 수 있는 증거 수집 기간을 어이없게 날려버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렌트카를 사용하면서 그런 '내가 범죄자요 날 잡아가소'하는 부착물(박스파편으로 추정) 붙이고 다닐 하등의 이유도 없고 제가 당일 주행 이력이 남은 내비 이력도 있기 때문에 과속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보기 힘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파트 주차장 CCTV영상을 살펴보니 입차시 영상에 떡하니 붙여져 있고 주차하고 나오는 모습만 찍혀있는 상태입니다.(CCTV사각으로 인해 주차된 제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
26일 잠자고 도서관 책반납하기 위해 출차한 시점이 15시3분 경에는 CCTV상에 붙어있지 않더라구요. 따라서 08시 25분에서 15시3분 사이에 가림막은 떨어졌다는건데 제가 떼지 않았다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벌금이라는게 전과가 남는다는 얘긴데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이 너무도 답답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이 있다면 고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