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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처음이라 처리과정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억울해서 글 써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내로 정상 직진 중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에 옆을 부딪혔습니다.

피한다고 속도를 줄이며 오른쪽으로 회피하긴 했는데 골목에서 나온 모닝이 그대로 옆을 박았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4월 3일)에 난 사고이고, 상대 차주는 20살 정도였으며 사고 난 직후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상대 차량은 렌터카이며, 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저는 현대해상이구요.


그리고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9대 1 (상대방 9 제가 1)이라고 하네요;

대인없이 10대0으로 하자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했습니다.

 

제가 정지한다고 해도 옆을 박히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것인데 10대0은 정차 중 사고가 아니면 나오지 않는걸까요..?

일단 9대1도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분심위?라는것을 하겠냐고 보험사에서 물어보길래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찾아보니 분심위는 하지말고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이 좋다던지의 정보를 전화 후에야 찾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9대1로 승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사고 위치 사진도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