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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창청 사거리바로 우측이 경찰서들어가는 입구구요.

횡단보도와 과속신호위반카메라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앞 과학5호기 차량이 정지선을 상당히 많이 위반을 하네요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구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위반=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정지선 위반이 뭐 대수라고 이정도쯤이야 하실수도 있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단순히 횡단보도 정지선만 위반하였다면,

지시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만 내실 수도 있지만,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7만원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거 신고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