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번 사진의 투싼이 사고 당한 제 차입니다. 조수석과 그 뒷좌석 문에 박혔고요. 2번은 상대방 차의 블박 사진입니다
T자형 교차로고 제 블박과 시선에선 상대방 차량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해가 지고 있어 역광이 굉장히 심했는데, 상대방은 분명히 역광 때문에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겁겁니다.물론 속도 안 줄인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제 블박에선 상대방 차량이 안 보이고 좌측 핸들을 풀었을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과 제가 같은 보험사고요.
보험사에선 8대2를 불렀습니다. 제가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한거여서 가해자라고 하네요. 보험사에선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느낌인데, 분심위가도 비율 조정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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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도 안줄이고 상대방이 안보였다고 하는데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고 좌우가 확인이 안되면 일시정지인데 둘다 안 지키셧으니 블박 가해자 맞고요.
상대방도 일시정지 않한건 맞지만 직진대 좌회전 사고는 좌회전 차가 가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