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k5흰색
상대차 티구안12년식 검정
4월4일에 어머님이 친척들과 외식후에 아파트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있었습니다.

티구안이 주차칸앞에 주차를해둬서 조심히 후면주차를 했습니다.
친척들이 내려서 지켜보고있었고 아무문제없이
후면주차를 했습니다.
시간이지나고 4월7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월4일 주차중에 상대방차를 긁고 도망을가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됬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어머니 차를 확인해봤는데 사고흔적조차없어서 이상하다생각되어
티구안차주 연락처를 받아서 만나게되었습니다.
티구안차주는 얼마나 쎄게 박았으면 범퍼밑에 센서도 뒤로 빠졌고
범퍼가 깨지고 휀다가 밀려서 조수석문짝까지 먹어서 문을 열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난다고하네요
이해가 안되서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는 영상을 못따게해서 위에그림과같이 주차중에 천천히 주차를 하였습니다.
영상은 아파트옥상에서 내려찍은거라 박은것도 보이지않고 차가 흔들리는것도 안보이고
그냥아주천천히 주차를 했습니다.
k5 운전석쪽 사진입니다.





티구안 조수석쪽 사진입니다.





(밑에 원형 센서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주차시에 아무런 이상도없었고
심지어 친척들도 하차하여 보고있던 상황이고
티구안에 이정도 상처가 생기고 휀다가 조수석문짝을 먹은상태라면 당시에 소리도 컸을거고 어머니차도 흔적이 남아야 하지않을까요?
지금 상대차주는 현금처리 200을 부른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어머니차량 블랙박스는 최근에 고장난 상태였고
상대차 블랙박스는 달려있는데 꺼놓고 다닌다고 하네요
이의신청하려고 경찰분께 전화드려서
어떻게 진행되는거냐 물으니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거고 상대차주랑은 완만하게 해결하라고 하네요 ㅡㅡ
우리차에는 아무흔적이없다 하니
그 단아한목소리 경찰분께서 "제가 이일을 1년넘게하는데 상대차에 흔적안남는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데
인정못하니깐 이의신청 하게방법이나 알려주세요 하니깐
티구안 입차시간 확인해서 입차cctv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이건또 언제 확인해줄지도 모르겠고
티구안차주는 계속 돈입금안하면 합의없고 공업사들어가서 싹수리해버린다하고 하고있고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