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글을 보고 며칠전
신고 처분경험이 생각나서 써봅니다
해당글 작성자님께 딴지를 걸자는 건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 양해해주셔요
흰색트럭은 직지금지표시된 우회전차로에서
적색불에 정지선을 넘어 직진차로인 제 앞으로 끼어들어 교차로에 정차했다가 직진했습니다.
(간혹 우회전차로에 서있다가 뒤차의 소통을 위해 정지선을 넘어오는 것과는 다른 케이스라 봅니다.)
예전에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에 끝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진입하면 끼어들기, 교차로까지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분한다는 기준을(타경찰서, 타경찰관에 한해서) 전화문의로 확인했던 적이 있기에 신호위반일거라...
또한 직진금지차로에서 끼어들어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했기에 지시위반일거라 생각하고 신고했으나
끼어들기로 처분했습니다.
전화문의로 위의 경험도 어필했으나
담당자 본인은 끼어들기가 맞답니다.
제가 우긴거거나
담당자가 우긴거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3369/
제 게시글인데...
같은 차량이 2분동안 이렇게 정지선 넘어 정차했다가 직진했다가 어보구 신호위반으로 2건 합이 26만원 과태료 맞은 거라 비교해보면...
누가 우기는 것인지..
답이 보일 듯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