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에서 제가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났습니다. 삼거리는 신호가 따로 없고 왕복 4차선중 2차선이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상황에서 1차선으로 대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조수석 뒷범퍼, 휀다, 휠이 긁힌 상황이고, 상대차량 운전석 라이트부분 찌그러짐 사고입니다. 둘 다 블랙박스는 없고, 저희쪽 시속 30~40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8:2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에서 8:2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거 같은데 이거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근처 차량 관련업 장사하는 분들이 계신대 그 분들한테 CCTV영상을 받는게 좋을까요?
형님들이 잘 아신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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