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양방향 비보호 좌회전 포켓차로가 마주 보는 특수 구조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지시위반)인지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1. 도로 구조 및 상황: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양방향 모두 비보호 좌회전 전용차로(포켓식 구조)가 신설되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에 의거, 해당 차로는 좌회전 등을 위해 직진하는 차로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회전차로입니다.
해당 전용차로에는 ‘비보호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 폭 협소로 ‘직진 금지’ 노면표시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상 해당 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맞은편 직진 차로가 없어 대향 방향의 좌회전 전용차로(상대 차로)로 진입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역주행'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 공식 확인 사항:
문의하신 도로의 좌회전 차로는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대기 차량을 수용 및 원활한 직진 교통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공간을 확보한 좌회전 차로입니다.
해당 차로는 현재 '비보호 좌회전’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차로의 통행 방법을(비보호시 좌회전) 명확히 지시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노면 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주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좌회전 전용 차로에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 '직진 금지' 표시를 반드시 병행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지점은 본 차로에서 갈라져 나온 '포켓차로' 형식입니다. 포켓차로는 구조 특성상 일반 차로보다 길이가 짧고 이미 노면에 '비보호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직진 금지' 표시를 신설하기에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 관련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제1항 제5호: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점이나 구간에 설치하며 차로의 통행 목적을 구분합니다.
3. 질의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노면표시를 '지시'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시 필연적으로 역주행 및 대향 차량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특수 구조에서 ‘비보호 좌회전’ 노면표시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 중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지시위반'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민원 넣었는데 형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시위반일까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일까요?
본청 답변은 오는데로 남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