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에 의하면 2차로는 화물차의 추월 차로인대
대구 가야 해서 2차로로 지속주행 하면 불법입니까?
시행규칙 39조 2항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정한거라 볼수 없나요?
딱딱한풀, 쪼코파이
두분 오시죠.. 끝장 토론 함 합시다.
추가 시행규칙 별표6 525의3 노면색깔유도선

추가 : 하이패스
하이패스 타려고 1차선 주행하면 추월차로 위반입니까?
색깔 유도선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