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차선 아닙니다. 상대는 영상직후 그대로 좌회전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갔습니다
상대가 직진신호에 좌회전해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하게 꺽다가 왼족팔에 무리가 많이갔는지 사고당시에는 손목만아팠는데 왼팔 전체가 계속 아리내요 일단 내일 오전 영업하는 한의원있어서 거기 가보려 하는데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 과실도 있나요?
비보호차선 아닙니다. 상대는 영상직후 그대로 좌회전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갔습니다
상대가 직진신호에 좌회전해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하게 꺽다가 왼족팔에 무리가 많이갔는지 사고당시에는 손목만아팠는데 왼팔 전체가 계속 아리내요 일단 내일 오전 영업하는 한의원있어서 거기 가보려 하는데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 과실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