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자마자 상대방측에서 인정해서 상대방쪽에서만 보험회사를 부른 상태였고

대물접수만 했을때는 상대방측에서 100대0 말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길래 병원 가야겠다 싶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 저도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어요

 

상대방측에서는 제가 정차를 빨리 안했다는 이유로 7대3 말했고

제 보험회사측에서는 그나마 제가 정차도 했고 경적도 울려서 8대2까지 줄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데 제 과실이 있어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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