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길 회사 앞 사고가 났습니다.. 첫 사고라 마음이 너무 심란해 글 올려봅니다..
저는 직진차량이고 상대는 우회전 차량입니다.
좌측1차선에 좌회전 대기차량때문에 서로 시야방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상대차를 발견하고 제동, 조향, 경적까지 울렸지만 충돌했습니다..
제차 조수석 앞바퀴휠, 휀더 함몰, 상대차 라이트아래부분 긁힘.
보험사측에서는 과실산정 기준표에 따라 4:6(상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하였고
저는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글 써봅니다..
저는 상대차를 발견하고 감속했음에도 측면에 충격을 가한점을 보면 명백한 선진입으로 -10
제가 상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량앞부분이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을 넘었을 때인데, 상대는
전방에 제차 라이트, 앞머리가 보임에도 정차, 감속하지 않고 우회전, 전방주시 태만,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등을 보아 상대의 현저한 과실(상대+10) 또는 중대한 과실(상대+20)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보험사 입니다.. 제 담당자분은 저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시정지 의무를 걸고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대기차량으로 시야방해가 있을 경우 완전 정차하여 좌우를 확인하는게 맞는거죠 /?
최소 2 : 8 은 보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