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레이차량이 저희차량 운전석 뒷범퍼충돌 했습니다
상대측은 8:2 주장합니다
사고전 다리에 있는 정지선에서 정지를 안했다고 20 과실있다고 하는데 직진중이고 상대는 집입할려고 정지상태에서 좌측만보고 무리하게 들어온상황이미다 현재 분심위신청했습니다
레이가 여기서 우회전해서 진입 도로폭이 좁고 45도 각도라 우회전이 불가능 합니다 진입하려면 불법좌회전해야 진입가능합니다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는데 저희보험사에서 7:3인데 8:2 해보겠다 정지선에서 정지를 안했으니 과실이 있다고하는데 저상황에서 제가 일시정지를 한다는건 레이가 지나가라고 양보할때 정지를 하지 그냥 지나가는게 맞는거 어닌가요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건지 솔직히 보험사 단합도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