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6월09일 (월) 17시47분경 포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삼성빌라 방면으로 

   3795호 차량이 주행하던중 전방에 차량이 보여 먼저보내고 가려고 옆으로 비켜서며

   멈추었는데 가해차량은 사이드미러를 추돌파손후 도주한사고 사고후 112신고로 출동경찰이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찰영과 전방사진. 후방사진.사이드미러파손사진을 찰영해갔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해 보니 블랙박스영상과 전.후방사진이 행방불명되고 사이드미러파손과

   블랙박스영상 캡처한 가해자 차량사진만 자료를보내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를 확인하니 

   파출소에서 06월 09일 21:09분 출력자: 동부경찰서 경위 윤ㅁㅁ이 출력한자료 사고메모에는 

   블랙박스 영상첨부 라는 메모가있읍니다 이러한상황에 수사관은 교행사고 50대50이 라고해 

   나는 옆으로 비켜서 멈추었는데 왜 50대50이냐 도망갔는데 뺑소니 아니냐 하니뺑소니가 되려면

   대인사고 발생했거나 사고 파편으로 교통방해가 되어야 뺑소니적용이 되다고만 반복하며

   50대50 이니 50프로에 대한 현금으로 합의를 부추기고 뺑소니를 주장하니 인터넷 찾아보면 

   다나오는데 답답하게 우긴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고 사이드미러파손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수리비를 못주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검찰로 넘기면 이의신청하겠다고 하니 

   이게 왜 검찰로 가냐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물적피해 사고는 입건전조사종결

    된다며 (공소권없음)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 (2025년07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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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 재수사신청 해 수사지휘가 (사고후 미조치) 지시 되었는데 

    불송치 (협의없음) 결정된는데 불송치 결정서 ( 1 )( 2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검토) ( 3 )( 4 ) 

   수사결과보고서( 5 )( 6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