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6월09일 (월) 17시47분경 포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삼성빌라 방면으로 

   3795호 차량이 주행하던중 전방에 차량이 보여 먼저보내고 가려고 옆으로 비켜서며

   멈추었는데 가해차량은 사이드미러를 추돌파손후 도주한사고 사고후 112신고후

   출동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찰영과 전방사진. 후방사진.사이드미러파손사진을 찰영해갔는데 

   정보공개청구 를해 확인해 보니 블랙박스영상과 전후방사진이 행방불명되고 사이드미러파손과

   블랙박스영상 캡처한 가해자 차량사진만 자료를보내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를 확인하니 

   파출소에서 06월 09일 21:09분 출력자: 동부경찰서 경위 윤ㅁㅁ이 출력한자료 사고메모에는 

   블랙박스 영상첨부 라는 메모가있읍니다 이러한상황에 수사관은 교행사고 50대50이 라고해 

   나는 옆으로 비켜서 멈추었는데 왜 50대50이냐 도망갔는데 뺑소니 아니냐 하니뺑소니가 되려면

   대인사고 발생했거나 사고 파편으로 교통방해가 되야 뺑소니적용이 되다고만 반복하며

   50대50 이니 50프로에 대한 현금으로 합의를부추기고 뺑소니르 주장하니 인터넷 찾아보면 

   다나오는데 답답하게 우긴다는 식으로 면박을 주고 사이드미러파손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수리비를 못주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검찰로 넘기면 이의신청하겠다고 하니 

   이게 왜 검찰로 가냐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 물적 피해 사고는

   입건전조사종결 (공소권없음)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 (2025년07월17일경)

   경찰청에 재수사신청 해 수사지휘가 (사고후 미조치) 수사지시 되었는데 (2025년11월13일경)

   불송치 (협의없음) 결정된는데 불송치 결정서 (2025년12월07일) ( 1 )( 2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후미조치에대한검토) (2025년12월04일경)( 3 )번 다틈이 되는 사실에서

    는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함 ( 4 ) 

   수사결과보고서 (2025년12월04일경) ( 5 )가해자는 운전이 주요업무인 사람이 방향감각도 없이

   운전을 하는지 (내 생각은 음주나 약물복용이 아니면 나올수 없는 조사가 된네요

   (5-1)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진행해본 시물레이션 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 6 ) 사이드 미러파손 수리비가 무슨 중앙분리대 수리비로 둔갑됐는지 의문 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사인가 이사건이 이리도 가벼운 사건인가요 본인은 뺑소니를 주장하는사건인데

    ( 7 ) 이런서류를 결재한 분들은 무엇인가요

    ( 8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 9 )사고현장사진 사이드미러 파손사진과 가해자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 10 )현장상황 표기의 오류

   ( 1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표기의오류 인지 이상황이 왜이런지 모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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