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신고 해봤자 범칙금만 먹일뿐 

 (김해 서부 소방서 주촌 119 안전센터앞 회전교차로 앞 )

시에서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치 중이에요.

이유는 회전교차로에 고무차단봉 설치시 

운전자들 시야에  불편을 준다고 그냥 냅두네요.

그럼 주정차 금지  CCTV 회전 교차로 화단에 달아달라고 하니 교통 상황보고  설치 여부 파악한다고하고.

몇일후 답변 왔는데 저렇게 주차하는 차량은 10대 중에 2대꼴 밖에 없다고

그냥 냅둔다고 하네요.  

게다가 30분 내외 잠시 주정차라  잡지도 못한다고 

불수용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글들 보시고 안전 신문고에 단체 민원좀 

넣어달라고 글을 올리는 겁니다.  

(개인 혼자서 안전 신문고에 글올리니 불법주정차 차량 벌금만 먹이고 아무 대책도 안세우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