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가 장애인 구역에 차 한대가 주차해있었고 제가 마침 그 앞에 주차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남자, 여자, 6개월 미만의 아기로 보임 셋이서 장을 보고 걸어오는것 같았습니다. ( 종량제 봉투 들고 있었음 )
여자가 아기를 안아서 조수석으로 탑승하고 운전석으로 남자가 탑승하고 조금 지나서 나갔습니다.
분명 표지는 보호자용이었고 탑승 인원중에 몸이 불편하신분들이 없는것으로 보여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블박에 해당 인원들이 탑승하는거, 출발하는거(창문 4개 다 내리고 주행함) 영상 확보해서 신고 할때 코멘트로 영상 있다고 적었더니 몇 시간 뒤에 담당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호자용 표지는 맞지만 입차 기준 영상이 없으면 처리를 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가는지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입차 기준 영상이 없고, 출차 영상으로는 상관없답니다.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에는 특이사항은 없고
-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라고 지정이 되어있고, 그 담당자가 말하는거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즉,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해야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 본인용/보호자용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이다.
또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보호자용 차량이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후 주거지역으로 들어간 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본인용/보호자용에 따라 주차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단속 불가’다.
반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 탑승없이 출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불가’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주거지역에 해당 내용인거 같은데
결론은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 지역에는 일반 단속 기준에 맞춰서 해야하는거 같은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주차 할곳 없어서 다른 차들은 기다렸다가 주차했는데 장애인 표지증 (보호자) 있다고 편하게 주차하는게 열받는데 제가 비정상인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