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블박 영상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나요?

경찰관 현장 단속 시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하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장소: 경기도 의왕시 학의교 삼거리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진입방향

단속 대상 차량: 볼보 V90

주변 차량: 볼보 S90 (실제 끼어들기 시도 차량)

 

2. 블랙박스 데이터 기반 상황 재구성

블박차 차주(본인)은 사고 당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한 상태에서 지정된 차선을 따라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전방에서 타 차량(S90)이 주행 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였고, 블박차는 충돌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방어 운전 차원에서 해당 차량에 공간을 양보한 후 주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참조)

 

3. 현장 단속 시 발생한 문제

가. 위반 차량 특정 오류 

현장 단속 경찰관은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아닌, 방어 운전과 양보를 이행한 본인의 차량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나. 미확인 정보에 기반한 강압적 조치 

단속 과정에서 해당 근무자는 본인 차량의 '의무보험 조회 불가'를 이유로 블박차 차주를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단정 짓고 추궁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정상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자의 시스템 조회 오류 또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해 블박차 차주에게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