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3558

 

노면 표시 없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차선 때문에 사고날 뻔 했던 걸 게시물로 올렸었습니다. 

 

안전신문고에 노면표시 요청 민원 넣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과의 대략적인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 내용 확인 후 현장실사 가 봤다. 민원 내용 대로 노면표시가 필요한 곳이라, 부서 검토 후 지자체에 공사 요청 할 것. 다만, 지자체 예산이나 여러 사정에 의해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음.' 라고 유선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상대차가 신문고 신고해서 제게 과태료 확인서가 날아온다면 저 내용과 블랙박스로 정정요청 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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