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수리를 마치고 돌아와서 일상으로 복귀후 아 보험처리 되겟지~ 하고 지내고 있던와중에 한달무렵쯤 지낫을까 수리햇던 공장이랑 렌트카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강제 접수 되었던 보험이 면책사유로인해 취소되어서 따로 결재 해주셔야한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와 통화후 어떤일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 차량에 보험이 지정1인으로 되어있는데 그 지정1인은 (법인대표) 사고는 보험처리범위가 아닌 기사가 운전을 하여 보험이 면책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장측과 렌터카 회사에 이야기를한후 다시 상대 가해자들과 이야기를 해봣습니다.

수리비는 대략677,927원 렌트비는 52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장+렌터카업체 에게 양해를구한뒤 가해자(법인대표)에게 통화를 갈겻습니다.

면책사유로인해 보험처리가 취소 되었다 그러니 직접 금액을 지불하여라 라고말이죠

그랫더니 뭐 자기네 협력업체(덴트집)갓으면 2시간이면 끝나는걸 왜 공장에 넣었냐 자기네들이 협력업체에서 20만원에 수리해준다고 자기네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렷다 그래서 거기에 넣었어야지 왜 공장에 넣었냐고 막 따지덥니다ㅋㅋㅋㅋㅋ

자기네들 수리비도 인정못하고 렌트비도 인정못한다고 그치만 수리비는 줄게그러덥니다

그치만 글에 이야기는 안적었지만 면책처리된후 충분한 시간을 줫습니다. 이때까지 안주시면 경찰서가서 정식으로 고발하겟습니다라며 한 2주정도 시간을 준거같습니다

그치만 수리비만 주기로 자기네들이 정햇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입금해준다해놓고 아직도 입금이 없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럼 나도 과잉정비로 신고하겟다고 답변을 받은후 경찰서로 향햇습니다.

그치만 돌아온답변은 상해로는 형사처벌할정도까진 아니라 안되고 그렇다고 그차량에 보험가입이 아예안들어져 있으면 무보험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의무보험은 들어져있지만 지정한정 위반이기도하고 사고난지점이 유통상가 안이라서 사유지로 들어가 도로교통법이 또한 적용되지않는점 그래서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니 그냥 수리비+렌트비는 민사 넣으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떵떵거린이유가 드디어 머리속에서 이해가 가는겁니다 아 이래서 형사처벌은 안받으니  경찰서 가라고했던거구나 그러면서 머리속이 멍해지더라구요ㅋㅋ

그러던 와중 집에 돌아와 밥먹으면서 생각을 곰곰히 해봣습니다.

계속 길어져 죄송합니다 형님들 4탄으로 다시 계속해서 적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