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4048

 

회전차로 우선이고, 진입 전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곳인데.... 왜 사고가 나는지도 이해 불가능하고,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판 노면표시가 충분한데도, 왜 사고시 과실을 나누는 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는 케바케,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하고, 아래 사고에 대해 위성사진등을 기초로 살펴 봤습니다.

 

해당 장소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제-1 복사.jpg

 

빨간색화살표는 블박차가 진행한 방향과 상대차 진행 경로이고, 파란색 화살표는 블박이 브레이크를 잡았던 곳입니다.

 

각 차량 진입할 때 시야를 살펴봤습니다. 서로 안 보였을까?????

3.jpg

 

 

무제-2 복사.jpg

 

 

너무 잘 보였을겁니다. 야간이라서 전조등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긴 거리 긴 시간을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과실이 8:2일까?

 

1. 블박차는 빨간색 경로 동안에 특별히 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다른차가 접근하는 게 보였겠지만, 내가 우선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겠죠?

 

2. 파란색화살표 짧은 구간에서 브레이킹을 했습니다. 어라 쟤가 안 설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겁니다.

 

3. 그러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여전히 머릿속엔 내가 우선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4. 1~3의 과정에서 블박차의 과실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사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10점.

 

5. 예상컨데, 경적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점.

 

6. 첫 그림에서 두 도로 사이의 진입 간격은 약 2.3m로 3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블박이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7. 기존 도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할 때, 두 도로의 각도와 거리 등은 모든 곳에서 다르게 존재합니다. 저런 구간은 두 접근로 모두 "양보"가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곳은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새로이 진입하는 차량의 사고라고 보여지지만, 어쩌면 그냥 일반도로에서 본선 진행차량과 골목이나 노외주차장 등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량간의 사고과실 8:2 적용이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

 

파란색 화살표에서의 블박의 브레이킹은, 오히려 상대차량에게 블박차가 정지해서 양보하겠구나하는 오해만 줬을겁니다. 브레이킹이든 뭐든 해야할 장소 시점이 적절하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 정도 브레이킹을 했으면, 차라리 그냥 보내 줬으면 어땠을런지?

 

두 차량은 서로를 약 2초 이상 관찰 가능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보인 시점에서 사고까지 약 4초 즈음 되 보이는데요... ^^

 

여기까지가 제 생각인데....... 다른 생각은 뭔가요?

 

그리고,  같다고 말한 다른 사고 지점을 보면......

 

image.png

 

 

 

image.png

 

 

image.png

 

 

같은 사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