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지자체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 이기 때문에..
2021추5036에 명확하게 판시되어 있죠.
행안부(장관)에게 그러한 지침 내지 언질조차 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그 짓을 한거죠.
저도 정식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통화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
행안부는 사실상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진데..
현실은 처벌은 고사하고 징계도 안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