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 시골도로 직진해서 주행하고 있는데 식당 주차장에서
가해차량이 갑자기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하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은 아무런 진입 신호도 없었고 흰색실선이 아닌 주황색 안전지대에서
반대표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저희 조수석쪽에 충돌 했습니다
가해차량이 앞에 차량을 먼저 보내고 저희 차량 확인 못하고 차를 돌렸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80:20를 주장합니다. 찾아보니까 노지 진입차량간 사고 기본과실비율이
80:20인데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