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입 후 동일선상 회전중에 일어난 상대차량 진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이고 보험사에서는 8:2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는 무과실 주장중이고 상대방은
무과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 무과실이 아니라고 상대방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분쟁위까지 생각중인데... 제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속도가 붙어있었지만 속도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는데 다른분들 생각이나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문을 남기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