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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명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령 재판의 항소절차는 종료됐고, 

박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오전 11시 이명현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짚었다.

 

 

이것이 바로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