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무정지…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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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7.21.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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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특검, 12·3 비상계엄과 평양 무인기 연관성 있다고 판단
김용대 합동참모본부 소속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경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용대 합동참모본부 소속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경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에 관한 수사를 받는 김용대 합동참모본부 소속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 사령관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남북한 쌍방 간 무인기 정찰은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18일 밤 긴급 체포했다.

김 사령관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평양 무인기 사건은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이 평양 상공에 한국군의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말한다. 당일 북한 외무성은 밤 9시쯤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10월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태'를 자주권 침해 범죄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보복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무인기 관련 대응으로 국경선 부근 북한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