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오토바이구여.
상대방이 차, 제가 오토바이입니다..
과실은 제가 0인데요.
골절을 많이 입어서 입원했습니다...
제가 개인손해보험이 있어서 생애처음으로 보험타보자해서 보험사에 교통사고 낫다하고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200만원가량..
근데 보니까 약관 맨아래에 이륜차는 보장안된다고 되어있네요....ㅡㅡ 이미 보험금 받고 난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휴
오토바이타다 사고가 났는데여..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2)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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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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