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세 연납방법 20.01.22 12:49 추천 1 조회 1162 블키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인터넷으론 절대 안돼고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등록 요청하셔서 가상계좌를 이용한 연납 방법밖엔 없습니다.지금 바로 전화해서 신청하세요. ^^이후론 별도의 전화 없이 1년에 한번 문자로 자동 통지옵니다. 추천 1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