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한 이륜자동차 때문에 보행자들이 다니기 불편하니 이를 단속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차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 따져보면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주차장이 문제이고요. 민영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공영주차장도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거부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2012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이륜차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 여전히 업주나 직원이 주차를 거부한다? 정부가 제대로 홍보하고 계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차장 업주나 직원도 주차장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얘기이고요. '이륜차 주차금지'라고 써 붙인 주차장이 아직도 있으니 말 다했죠. 이륜차의 주차를 거부하는 업주나 직원에게 주차장법을 들이대면서 항의하면 '그런 거 모른다. 법대로 해라. 신고해라.'고 되레 큰소리를 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이륜차의 주차를 막으면 위법인 거) 아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더 짜증나는 말이죠. 주차장법을 알고도 위반하겠다는 말이니까요. '주차거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안색을 바꾸면서 '신고해라. 법대로 해라.'고 큰소리를 치고요.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과 아울러,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거부하는 주차장도 단속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부터 주차장법을 지켜야 하고, 시청·군청·구청·경찰서·세무서 등의 관공서도 주차장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거부당한 사례를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관공서에서 당한 사례도 적지 않더라고요.


길바닥이 주차장도 아니고… "세울 데 없어" 갈 곳 없는 오토바이 넘쳐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277/00056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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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