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화방조제 자전거 차도주행관련 도로교통과 문의해봤슴다 (1) 휴대전화 25.06.27 09:42 추천 2 조회 572 람보르스R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문의해본결과 전용도로가 있으면 전용도로를 이용해야한다는 법이 존재하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네요 ㅋㅋㅋ 전동킥보드 오토바이는 안전모안쓰면 벌칙금인데 자전거는 없다하고 ㅋㅋ 제가 덜 알아본건가 모르겠지만 유선으로 문의한것도 같아요 추천 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