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못보던 오토바이가 추석전쯤부터 보이는데 미틴놈도 아니고 항상 인도에 이렇게 주차합니다.


경찰은 주인이 타고내리는 현장에서만 단속이 가능하다고 배째라하고 구청 주차행정과는 자동차만 인도주차 단속을 한다고 배째라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온라인신고만 된다고 하니 

참...무법이라는게 이렇게 생기는거구나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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