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쌍방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납부하셨던 내 피 같은 자차 자기부담금(20만 원~50만 원)...

과실비율에 따른 정산이 끝나면 보험사가 당연히 가입자에게 1순위로 돌려줘야 하는 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례(2014다46211)는 물론,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제24조 제5항)에도 "상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들끼리 장부상 '교차지급(상계)' 정산 처리를 해놓고는, "상대로부터 실제 현금을 받은 것이 없으니 환급해 줄 돈도 0원이다"라는 궤변으로 가입자의 정당한 환급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일반 운전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현실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수천만 가입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3줄 요약

1. 쌍방과실 사고 후 낸 자차 자기부담금(20~50만원)은 대법원 확정 판례상 가입자가 1순위로 돌려받아야 할 미전보 손해임.

2. 대형 손보사들은 장부상 상계(교차지급) 정산 핑계로 "받은 돈 없다"며 환급금 0원 처리함. (자사 약관 명문 규정도 무시)

3. 1심 판결의 심리미진 오판에 굴복하지 않고, 대구지법 2심 정식 항소 + 금융감독원 민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접수하고 끝까지 바로잡으려 합니다.



저 역시 자동차보험 가입자로서 억울하게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보험사 보통약관 제24조 제5항의 환급 의무 조항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법적 정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즉시 대구지방법원에 2심 정식 항소(사건번호: 2026나302132)를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정밀 민원(접수번호: 2AA-2608-0485022)을 접수하였으며, 전국 운전자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대기업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와 자사 약관까지 무시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이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국회 청원의 정식 대국민 공개를 위해 먼저 '100명의 사전 찬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의 딱 30초 동의와 추천 한 번이 거대 보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따뜻한 추천과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100인 찬성 바로가기 (본인인증 후 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73EE3D30AE23F9E064B49691C6967B



(※ 본문에 보험사 보통약관 제24조 제4·5항 대비표, 법원 항소장 및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증을 첨부합니다. 거짓 없는 100% 공익적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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