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공업사에 납부하셨던 내 피 같은 자차 수리비 '자기부담금(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 간 정산이 완료되면, 대법원 판례상 가입자가 1순위로 돌려받아야 하는 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 및 최신 확정 판례(2023다228244)는 물론,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보통약관(제24조 제5항)에도 "상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장부상 '교차지급(상계)' 정산 처리를 해놓고는, "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없으니 환급금도 0원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 국민을 기망하며 매년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운전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악용하여, 대법원 판례와 자사 약관까지 무시하는 불법 관행을 지속해 온 것입니다.
■ 3줄 핵심 요약
1. 쌍방과실 사고 후 낸 자기부담금(20~50만원)은 대법원 판례 및 자사 약관상 가입자가 1순위로 돌려받아야 할 미전보 손해임.
2. 대형 손보사들은 장부상 상계(교차지급) 정산 핑계로 "받은 돈 없다"며 환급금 0원 처리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 지속 중.
3. 1심 판결의 심리미진 오판에 굴복하지 않고, 대구지방법원 2심 정식 항소 +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록하여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가입자로서 억울하게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보험사 보통약관 제24조 제5항의 환급 의무 조항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대 보험사의 횡포와 사법부의 오판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즉시 대구지방법원에 2심 정식 항소(사건번호: 2026나302132)를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정밀 민원(접수번호: 2AA-2608-0485022)을 접수하였으며, 전국 운전자분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대기업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와 자사 약관까지 무시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이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회 청원의 정식 대국민 공개를 위해 먼저 '100명의 사전 찬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보배 회원님들의 딱 30초 동의와 추천 한 번이 거대 보험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따뜻한 추천과 청원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100인 사전 찬성 바로가기 (본인인증 후 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73EE3D30AE23F9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