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양 판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가 무죄 줄까요?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부지내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도로보다 더 큽니다. 10km 이하 저속 주행하라는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가항력의 사고라도 공도보다 단지내 사고는 책임비율이 운전자 쪽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AI에게 동영상을 분석하고 과실비율을 판단해 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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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면 저는 오토바이 65%, 아이 35%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아이 측에 불리한 부분
아이가 보도 쪽에서 멈추거나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 없이 빠르게 뛰어 차도로 진입합니다.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과 거의 직각으로 갑자기 들어옵니다.
영상상 오토바이가 아이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 보입니다.
단순 보행 중 충돌보다는 보행자의 급진입 성격이 비교적 강합니다.
오토바이 측에 불리한 부분
진행 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 공간이고, 우측에서 사람이 진입할 가능성이 영상상 충분히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충돌 직전까지 충분히 감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화면 밖의 사각지대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짧지만 충돌 전에 진행 방향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