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건물 근처에 초등학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그날은 눈도 왔었어서 모두 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 하나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서행은 커녕 횡단보도 신호위반하고 가길래
화가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서..
계도장 조치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인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건가요??
누구 하나 들이 받아야 위험을 발생안시킨다고 인식하려는건지....
혹시 관련 업종이신분.. 이게 계도장으로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