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간 기능 광고로 소비자 혼동 유도
식품용 신고 안 된 용기 사용 12곳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일반 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식품용 신고조차 하지 않은 용기에 담겨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 9곳과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광고 내용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혈관 삼투압 유지’, ‘어지럼증·부종 발생’ 등 원재료 효능을 제품 효과로 혼동하게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혈청 알부민은 간경변 환자 등에 사용하는 주사제 형태의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영양 공급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기 기준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용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은 착색 유리병을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108개 품목, 약 203억원 규모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