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사전에 호실을 탐색하고 거짓 사유를 내세워 문을 열게 한 뒤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에 따라 반복된 점도 고려됐다.
또 피해자들이 주거 침해로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겪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거공간에서 바로 자진 퇴거한 점, 벌금형 외 고의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집해ㅇ유예..
여자 판검사나 정치인집을 저렇게했다면
집유로끝날지..
https://v.daum.net/v/20260418070159145
아랫집인데 물 새요" 문 열어주자… 나홀로 여성만 노린 침입자 [사건실화]
오피스텔 따라 들어가 택배 보고 거주자 추정
같은 수법으로 문 열게 해 두 차례 침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