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절도를 목적으로 사전에 호실을 탐색하고 거짓 사유를 내세워 문을 열게 한 뒤 주거 내부까지 들어간 점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에 따라 반복된 점도 고려됐다.

또 피해자들이 주거 침해로 상당한 정신적 불안을 겪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거공간에서 바로 자진 퇴거한 점, 벌금형 외 고의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집해ㅇ유예..

여자 판검사나 정치인집을 저렇게했다면

집유로끝날지..

 

https://v.daum.net/v/20260418070159145

아랫집인데 물 새요" 문 열어주자… 나홀로 여성만 노린 침입자 [사건실화]

최승한2026. 4. 18. 07:0

 

오피스텔 따라 들어가 택배 보고 거주자 추정
같은 수법으로 문 열게 해 두 차례 침입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정오가 막 지난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공용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배달원도, 입주민도 아니었다.

A씨(42·남)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비상계단을 이용해 한 층씩 내려오며 각 호실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들여다봤다. 여성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을 찾아 침입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문 앞에 놓인 물건들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추린 A씨는 12시 37분께 한 호실의 초인종을 눌렀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물이 샌다. 사진을 찍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는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A씨는 곧바로 다른 층으로 향했다. 12시 45분께, 피해자 C씨의 호실 앞에서 같은 수법을 썼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까지 진입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나왔다.

10분 뒤인 12시 55분, A씨는 다시 C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동일한 거짓말로 문을 열게 한 뒤 재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건물에 들어선 지 2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지난달 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