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및 인사 요건
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인 만큼 판사나 검사에 준하는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 임용 자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법학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신분 및 임기: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며, 임기는 10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년은 60세입니다.
  • 보수: 판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이런분들은 너무나 높아서인지

여성단체들이나 인권위등은 이런건 못본척하는건지..

 

https://v.daum.net/v/20260419175710109

성추행·스토킹' 헌재 간부들 … 성비위 논란에도 승진해 논란

 

 

 

박홍주 기자(hongju@mk.co.kr)2026. 4. 19. 17:57

 

법조계 '미온적 대처' 지적

헌법재판소에서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진 간부급 헌법연구관이 잇따라 승진해  일고 있다. 인권 수호의 보루를 자임해 온 헌재가 내부 문제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부장연구관은 동료 여성 연구관에 대한 스토킹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자신과 만나 달라며 수개월에 걸쳐 연락하는 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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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연구관은 피해자 측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최근 승진해 논란이 됐다. 헌재는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에 이뤄졌다"며 "정식 절차를 진행한 후 분리 조치 등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급 인사인 B부장연구관은 과거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다만 고충 상담은 접수됐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연구관도 최근 승진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가치를 토대로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헌재가 내부 비위에 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근무지 없이 서울 청사 한곳에서만 근무하는 조직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는 '2차 가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