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식 혼다 어코드 2.4 자동차에 배기가스 경고등이 떠서 혼다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으니 촉매 시스템 이상에 인한 경고등이 뜬 것이고 유상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차량에 부착된 표지판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0년 또는 192,000km 이고 현재 이 범위 이내이니 무상 서비스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혼다 직원은 촉매에 의한 배기가스 이상은 맞지만 촉매 부품은 회사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지나서 무상 수리는 안 되고 수리를 안 하려면 출차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환경부 이 * * 주무관에게 문의해 보니 자동차 회사 재량에 따라 보증기간 내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되면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기가스 보증기간은 처음 차량 검사시 검사 결과이지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보증기간이 아니라고 하네요.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보증기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 차후에는 보증기간이라는 용어를 차량에 쓰지 않겠다고 하네요.

혼다 자동차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 버리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공무원은 회사를 옹호하고 있네요.

그럼 소비자의 보증기간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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