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2월30일 당근마켓에서 볼보2018년 s60 d3 750만원 광고를 보고 채팅을 하였으나 내일 다른분이 보러 온다고 해서 불발되면 연락 준다하여 31일 오전 채팅이 왔어요 내일 온다고 오늘 오라하여 광주에서 남원시 주생으로 가서 차를 보았습니다 학교가 있어 속도제한으로 800m 시운전 해봐꼬 변속기 이상없어서 뒤범퍼.cv죠인트 수리했고 이상없다하여 별 의심 없이 시청에서1시에 만나 이전 하였습니다 다음날1월1일 연휴여서 연휴끝나 실내클리닝 업체와 정비업체를 알아 보던중 정비업체는 정비가 예약이 밀려 1월7일날 실내크리닝을 먼저 맡겼는데 조수대앞쪽, 뒤쪽 바닥에 물이 한바가지있고 스폰지를 손으로 짜더니 물이 흐름니다 업체서 동영상을 받아 매도자에게 보내고 통화해서 해결에 달라 했더니 이전 했으니 책임이 없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안테 물어 보고 통화한번 하자 했습니다 결과는 책임이 없으니 법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응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클리닝 하는 동안 렌트가 빌려타고 볼보 선비스 가서 침수에 관해 수리하고 다른것도 확인해서 청구 하겠다 원만히 해결할 기회를 드렸음애도 거부 하였으니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비용 소송비포함에 대해 철저희 청구 하겠다 문자를 보내씁니다 서비스에서 썬루프 배수 누수로 판명나 수리하였고 매연냄새 가 나서 dpf 를 내시경 검사로 크랙이 있어 dpf를 교환 하는데 400만원 나오네요 143,000km 타임벨트도 교환이 안되어 있네요
1월7일 실내크리닝 입고
1월17일 실내크리닝 출고
1월19일 볼보입고
1월23일 볼보 출고
1월27일 볼보서비스출신 공업사 예약
클리닝 60만원
볼보서비스 32만원
dpf 교환 400만원
취등록세 60만원
클리닝비용,볼보서비스,취등록세 받고 중고차 계약취소가 안될까요 취등록세는 절차는 복잡해도 환급 가능 할것 같기도 하고 150만원 받고 계약취소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