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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6049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