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1편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import&No=713965

 

앞서 작성하였던 '레인지로버 출고부터 현재까지의 결함 히스토리'에

많은 관심과 응원, 위로, 조언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환불로 최종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중재위원회의

심리내용이 어떠하였고, 그에 따른 제조사의 대응 및 행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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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환불 최종판결이 떨어졌으나,

제조사측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아직까지 정당한 환불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재진행은 약 1년 가까이 진행후 종결되었으며, 판결 이후 4개월째 제대로된 환불을 답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자동차중재위원회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내용입니다.]

 

 

[ 2025년 5월 21일 ]

자동차중재위원회 (교환 · 환불)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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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1일,

차량 출고후 지속적인 결함증상을 겪으며,

반복된 서비스센터 입고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 및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 2025년 6월 25일 ]

차량판매 담당딜러에게 연락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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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5일,

차량 판매를 담당했던 CR매니저로부터

중재신청을 통보받았다고 연락이 오게됩니다.

당시 전화로 소통하며, 매니저로부터

중재취하 조건부 합의를 보자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소통 당시,

담당 매니저의 출장으로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해당 주, 금요일까지 미루어졌습니다.

 

 

 

[ 2025년 6월 27일 ]

담당 매니저로 부터 구체적인 합의조건 전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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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

담당 매니저로부터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차량의 보증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겠다. (ONE CARE 보증연장)(약 500만원 상당)

- 서비스센터 소통후 확인된 차량입고일 (47일)에 비례하는 리스료를 보상하겠다. (약 460만원 상당)

사실 입고일은 더 되지만, 이미 소통 과정에서 매니저는

제 차량이 레몬법 조건에 해당하는 입고일인 30일이 넘었음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총 보장 받는 비용은 약 960만원에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차량이 보증을 늘린다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기에

매니저에게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고 싶지 않다' 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본사와 협의안을 다시 소통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저는 중재심리 진행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 2025년 7월 4일 ]

담당 매니저로부터 새로운 협상조건 전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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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4일,

담당 매니저로부터 새로운 합의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24년식 차량을 2025년식 신차로 교환해주겠다.

사실 이 조건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 이 정도면 괜찮은데? '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 역시 해당 조건은 결코 나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차량을 수차례 입고하는 과정에서

 

- 계속되는 입고로 매번 지출했던 교통비

- 내 자차는 레인지로버인데 처음 승인받아 나왔던 대차는 이보크

-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 편인데 차에 문제가 생길때마다 미팅을 취소했던 손실

- 차량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고, 그 댓가는 의미없이 쏟아부은 내 시간

 

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미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25년식이라고 해서, 신형이라고 해서,

과연 차가 같은 문제를 안일으킨다는 보장이 되나?

제 답은 ' 보장이 안된다. ' 였습니다.

 

따라서

담당 매니저에게 중재심리 취하 조건하에,

차량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매니저는 다시 본사와 소통후 연락을 주겠다며

이야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30일 ~ 2025년 8월 4일 ]

제조사 측으로부터 중재취하 조건하에, 환불을 약속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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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

제가 보장받고 싶었던 환불로 담당 매니저와 소통한 끝에,

제조사로부터 조건부(중재취하) 환불 합의가능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중재심리 취하 조건하에, 차량 환불 진행 가능.

- 운행했던 키로수 만큼은 마일리지 감가예정 (1km당 1697.6원)

해당 조건을 전달 받았을때,

마일리지 감가등은 신경쓰지 않았고,

그저 더 이상 문제가 있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중재심리를 취하할테니, 제안한 조건대로 환불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나 싶었습니다.

 

 

 

 

[ 2025년 8월 6일 ]

제조사로부터 번복 답변을 회신, 중재심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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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

담당 매니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본사서 입장을 바꿨다, 환불은 불가능하다.

- 중재심리 취하 하지말고 끝까지 가보자.

 

순간,

양측 협의 하에 사건이 순탄히

잘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내부 방침을 소비자에게 말할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었고,

한 낱 소비자뿐인 저로썬 본사가 번복하며 등을 돌린 이상,

더 이상 상황을 완화시킬 방법은 없었고

결국 중재심리 진행이 확정 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21일 ]

제조사 측에서 급하게 회신한 답변서는 엉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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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1일,

제조사 측에서 답변서가 올라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차량은 자동차 환불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 입고일이 3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 (...?)

- 3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재발할 것이란 요건에 부합했다. (...?)

 

사실 답변서를 받고

저는 한참동안 내용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제조사측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것인지...

 

한동안 다시 읽어보다

제조사 측의 말도 안되는 발언에

답변할 의욕이 안생겨 심리기일날

위원회 분들께 모든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는게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25일 ]

 

1차 심리가 진행되었고, 심리조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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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5일,

심리가 종료 되었고, 위원회 측으로부터

심리조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심리당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자동차에 어떤 결함과 문제들이 있었는지 진술(본인)

- 차량입고시 경고등을 지운건 차량을 업데이트한거지, 수리를 한것이 아니다 (랜드로버)

- 현재 차량의 상태는 위험하거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랜드로버)

- 신청인(본인)의 내역으로는 환불 또는 교환을 진행할 수 없다. (랜드로버)

- 차량 출고후 2일만에 경고등이 떴었던 상황과 이후로도 지속적인 입고를 했던 내용을 강조 (본인)

- 본인의 차량도 날씨가 더우면 경고등이 뜰때가 있다. 무겁게 볼 문제가 아니다. (랜드로버)(...이건 진짜 무슨 발언일까요)

 

심리는 양쪽 모두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끝났으며,

양측에 각각 보충서류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19일 ]

 

제 작성글 1편인 '차량의 모든 히스토리' 작성완료 및 호소문을 위원회측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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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

위원회측에서 요청하였던

추가적인 차량의 결함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였고,

답변서 및 호소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첨부하였던 히스토리는 제 작성글 1편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 2025년 9월 26일 ]

 

제조사 측에서 참고서면이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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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

제조사측에서 참고서면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본인)가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실제 정비 내역을 보아도 교환/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소비자(본인) 차량의 모든 경고등은 빨간색이 아닌 노란색이라 차량운행이 가능하다. (...?)

- LKA(차선보조장치)는 소비자(본인)가 운전대를 안잡고 운행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제조사측의 참고서면은

소비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꼬는 표현과 억지를 부리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마저도 남아있던

브랜드 충성도가 모두 소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2025년 9월 29일 ]

 

저 역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마지막 참고서면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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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9일,

억지 주장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제조사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저는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위원회 측에 전달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에 투자된 모든 비용을 원상환불 조치하라.

-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규정을 참고하면 동 조항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환불의 요건이 성립한다.

(아니어도 이미 모든 조항에 성립되었던 상태입니다.)

- 차량 상태의 호전은 수리완료가 아닌 재발이다.

- 경고등의 색상에 따라 법적 하자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 중대하자 범주에 포함)

- 자동차관리법 혹은 중재규정 어디에도 옵션장치 결함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다.

(제조사 측에서 사이드스탭으로 딴지를 걸었던 부분에 대한 반박입니다.)

 

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출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입고일을 합산하였기에

1년이 지난 뒤의 입고일까지 추가하였으나,

제조사는 또 다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며, 1년 이후 입고일을 빼면

30일이 되지 않는다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의 의견에 따라

1년 이내의 입고일로 재계산한 결과,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주장한 차량의 모든 입고일은 총 66일,

1년 이내에 입고한 일수만 계산하였을 시에는 총 47일

이었을뿐,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원회 측에 해당 재계산 결과를

공유하였고, 제조사 측이 다시 걸고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모든 입고일을 표기하였습니다.

 

 

 

 

[ 2025년 10월 30일 ]

 

차량에 다시 한번 결함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키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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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심리진행 당시,

위원회 측과 제조사 측의

차량이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지속적으로 차량을 운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차량을 운행중이었던 찰나,

차량에 다시 한번 결함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미 과거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증거자료를 남겨놓지 못하여 위원회 측에

제출하지 못하한 증상이었던 스마트키 오작동이

다시 한번 발생합니다.

(해당 증상은 자료 공유를 위하여 동영상을 추후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측에

추가 보충 자료들을 전달하던 시기라,

위의 글과 같이 추가적 참고서면을 작성하며

다시 한번 차량의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위원회 측에 강조하였습니다.

 

 

 

 

[ 2025년 11월 4일 ]

 

위원회 측에서 마지막 자료 제출명령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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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4일,

위원회 측으로 부터

마지막 자료 제출 명령이 떨어집니다.

출고 초반, 두 건의 입고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든 대화내용 및 증거자료를 보관중이었고,

위원회 측에 즉각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 2025년 12월 23일 ]

 

드디어 기다리던 판결문을 선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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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23일 ]

드디어 위원회 측으로 부터

판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은 [ 피신청인 (제조사)는 신청인 (글쓴이)에게 대상 자동차를 환불하라. ] 였습니다.

 

당시,

너무 길고도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싸움이었기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모든 게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분들께선

소비자의 의견에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셨고,

차량의 모든 작은 증상 하나하나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나온 공식 판결론은

환불이었습니다.

 

 

 

 

[ 2026년 1월 21일 ]

 

제조사와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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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21일 ]

기분좋게 신년을 맞이한 제 앞으로

다시 한번 제조사의 이해안되는 정정신청이 도착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단순히 ' 환불하라 '가 아닌 마일리지 감가에 따른 환불을 진행하도록 정정해달라.

 

여기까지 글을 읽어주신 형님들께선

'어라..?' 싶으실겁니다.

 

약 1년에 걸쳐 힘들게 끝난 싸움 앞에

제조사가 당당하게 올린 정정희망 조건은

약 반년 전에 중재취하 조건으로

CR매니저에게 제안받았던 마일리지 감가조건 환불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을 손해본

제 입장에서는 제조사가 법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즉,

본인들이 불리하면 마일리지 감가환불로 손을 내밀었다가,

유리하다 생각되면 중재로 가서 소비자의 권리를 기각시키고

본인들이 폐소를 당하더라도 마일리지 감가만 적용하면 그만이다.

라는 마인드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형님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 2026년 1월 22일 ]

 

제조사의 뻔뻔한 정정신청에 저 역시 반박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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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22일 ]

제조사의 뻔뻔한 행태에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저 역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신차를 되팔생각으로 산것이 아니고,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하며,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고 싶었던

한 소비자일 뿐입니다.

 

 

 

 

[ 2026년 1월 26일 ]

 

위원회 측에서 최종판결문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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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26일 ]

위원회 측에서 최종 판결문이 내려왔습니다.

주문은 [ 피신청인의 중재판정 정정신청을 기각한다. ] 였습니다.

그렇게 중재위원회의 사건은 종결됩니다.

 

길고 길었던 자동차중재심리는

이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을 찍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26일 ~ 3월 19일 ]

제조사 측에서 답변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위원회 측에서 환불령이 떨어지고,

저는 제조사측에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며,

환불 금액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협의 및 진행을 속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달이 지나도,

제조사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묵묵부답 이었습니다.

 

기존에 소통하였던 매니저와

전화 및 메세지도 시도하였을때,

부서이동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잠적을 탔으며,

다른 전화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매니저를 찾자,

여전히 같은 곳 재직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거짓말이 들킨 매니저는 전화를 받았고,

현재 본사에서 검토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회피를 시도하였습니다.

 

 

 

 

[ 2026년 3월 20일 ]

제조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서가 도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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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20일 ]

제조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는 현재 리스차량을 이용중입니다.)

 

- 위원회가 종결되었으니, 캐피탈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효력도 끝났다.

- 대리인 효력이 없으니, 더 이상 소비자(본인)와 소통할 의무가 없다.

- 소비자(본인) 입장에서 더 이상 제조사측에 이래달라 저래달라 요청한 권한이 없다.

- 따라서 우리는 차량구매자인 캐피탈과만 소통하여 마일리지 감가 환불을 진행하겠다.

 

사건을 일사천리 끝내려고 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천천히 읽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부드럽게만 나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캐피탈사에 빠르게 연락하여

소송을 위한 법적 대리인 권한을 재위임 해달라 요청하였고,

캐피탈 측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담당 부서가 없어 내부 소통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몇일 후 관리자 직급 직원분과 소통하였고

랜드로버 측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정산표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하여,

절대로 보내주지 말라고 말씀 드린뒤,

차량부터 위원회 사건까지 천천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관리자분께서 내용을 이해하셨고,

저에게 해당 차량의 모든 법적 처리 권한을 어떤 상대가 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본 등기로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형님들,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제는 랜드로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저도 평범한 소비자들과 같이

좋은차 사서 편안하게 오래오래 타고 싶었을 뿐이고,

정당하게 소비자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만,

제조사 랜드로버 측은

이런 소비자의 입장을 우습다는 듯 조롱하였으며,

마지막까지 협의를 위해 먼저 내민 손 마저

그저 대응 시간을 벌기 위해 늘어지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무시하였습니다.

 

소송의 끝까지 가게되면,

정말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겠지요.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제조사와 엮여

피해를 보게 되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