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오급차로 유명한 p브랜드사의 차를 탑니다.
작년 말 뒷바퀴 왼쪽에서 뭔가걸리는 이상한 소음이 났었습니다.
보증이 기간이 남아있는 3월초에 센터에 차를 입고시켜서 뒷바퀴 왼쪽에서 나는 소리가 때마침 녹음되어서 센터에 제출했고
센터에서는 그걸 보고 그냥 리프트 띄워서 쭉 한번 보고 문제없다고 결론내리고 저보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고
1달후, 엊그제 똑같이 비슷한 부위에서 비슷한 소음으로 10배 더 커져서 뭔가 작살나는 소리가 났는데 센터에서는 영상당시 소음이 나는 위치가 확인도 안되고 뭔 소린지 몰라서 다 뜯어볼수 없었다. 그래서 차 출고시킨거고 수리는 니돈이다 이러네요ㅋㅋㅋ 뭔소리야 내가 위치까지 다 말해줬는데
센터논리는 센터에 있을 그때 당시에서는 소리가 안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수있는게 없음. 그리고 니가 소음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그 소음듣고 뭐가 문제인지 알수없어서 차를 다 뜯을수도 없으니까 할만큼 한거고 우린 책임없음ㅋ 이건데
그러면 소음이라는게 항상 나야하는거고 간헐적으로나면 수리 안해주는거군요?ㅋㅋㅋ 내가 증거도 없이 진상부리는것도 아니고 또렷하게 증거영상이 버젓이 있어도 말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1. 뒷바퀴쪽에 소음이감지됨
2. 보증기간내에 센터에 차 입고시키고 증거영상과 함께 제출
3. 리프트 쓱 띄워보고 문제없으니 차 빼라고 함
4. 한달 후 주행중 비슷한 소음(하지만 몇배는 더 커짐) 발생. 센터출고 후 키로수는 얼마 타지도 않았음
5. 센터는 나몰라 시전
이겁니다
저 이거 소송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