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공유 30대 징역형

청주지법은 수년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여간 해외 음란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118장 등을 불특정 타인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