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 차선 7~9인승 허용시 자동차세 더 내야. (6) 휴대전화 26.04.13 18:15 추천 16 조회 956 수정 26.04.14 10:24 giazadongcha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7인승 30% 더 9인승 60% 더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최초 구입시 시트숫자에 의해 자동차세 부과 추천 16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