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전교회장에 당선되고 나니 가해했던 아이들이 집단을 이루어 같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학교측에 항의를 해봤고 교육청에 항의를 해도(평택에 어느학교)
학교에선 교칙에 학폭을하면 학생회장을 할수가 없다라는 말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 란 답변이 왔고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다시한번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학폭을하여 징계가 나온 학생이 전교회장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지침 중 학생 선거 관리 지침에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교별 규정을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학생이 대표가 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공식 상정합니다
학교장의 의무: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말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국회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B235F81D71D3897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