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전과자 출신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박홍근이 선거공보물에 민주화 운동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제 불찰이라고 했다. 국회는 우선 전과자 출신 공직사회 출마 자체를 막는 법안부터 만들기 바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병역 면제와 허위 선거 공보물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병역 면제 경위와 관련해선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했고, 과거 선거 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제 불찰”이라고 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 면제 경위, 허위 선거 공보물, 국가관 등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제기됐다.
우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물었다.
당시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사람 중 27세 이상인 일부 대졸자·재학생 등에 대해 제2국민역 편입(전시근로역·사실상 면제)이 가능해졌고, 박 후보자는 이런 요건에 해당돼 1996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가 이뤄졌다”며 “이후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며 절차 안내에 따른 결과였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사면됐다는 것은 다르다.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라며 “처음 선거 나갔을 때 후보자가 900여 표 차이 났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며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했다.
과거 운동권 시절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과 관련해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시대가 바뀌고 제 생각도 성장하지 않았겠나”라며 “당시에는 알다시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의 소위 방조설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일부 조항은 문제인 것 같다”면서도 폐지 주장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