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권의 연장이라며 극력 반대했었음.

하지만, 경찰에 의해 이번 성추행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자

14차례나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무시당함.

 

국회의원도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든지 경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해지지 않을까?